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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에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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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혜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09-11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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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직업상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 고민하다가
시중보다 싸길래 9월9일(토)에 식용유2개, 참치6캔짜리를 3박스 시켰어요. 물론 15000원 정도 더 쌌구요.
그런데 오늘 9월11일(수)배송조회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 아직 '배송준비전'이라고 떠있었고,
제가 산 물건 구경도 할겸 상품평을 읽어보니 선물같지 않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과대포장으로 식용유는 바닥에 뒹굴고, 참치캔은 뾰뵥이..봉지로 낯개로 싸져서 온다네여.. 솔직히 누가 그런걸 선물합니까?.....
티켓몬스터 주문시 주의사항보니 배송준비전에는 환불 100%가능하다고 하여 취소 원했으나,
송장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니 택배비 5000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받을 물건이 배송중에 있다면 낼 수 있습니다. 제 변심으로 인한거니깐요.
그런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른것같아서요.. 소비자들한테 눈속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택배사한테 전화하고 , 운송장번호도 확인해보니 번호 조회가 안되더군요.
티켓몬스터에는 돈 받았으니 택배 보낼거라고 운송장번호 적어두시면 뭐하나요 ㅡㅡ
택배회사는 모르는데여...;;;
중요한건 티몬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고객님, 판매자께서는 고객님께 전화 드렸다고 하시던데요.9월 9일 입금확인되셨다고 연락하시고, 또 13일 금요일에 수령 가능하다고 연락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전화 받은 기억도 없고.. 5천원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니지만,
정말 기분나쁘고, 화가 나네요.
제가 제돈  드리고 물건을 취소해야 할까요?
 뭘 준비해야 할 지 몰라서 운송장번호와 운송장 조회가 되지 않은 오늘 날짜로 사진찍어 두었구요...
녹취자료가 있긴하지만... 택배사와 연락은 녹음하지 못했어요.ㅜㅜ
어떤것을 올려놔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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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주문취소 관련한 부당한 환불처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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