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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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하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6-06-08 15:27:10
본문
- 사업자 정보
- 브랜드: 쿠쿠 정수기
- 설치 담당: 쿠쿠 지정 하청업체
피해 내용
본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쿠쿠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커피 맛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소 거래하던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정수기 설치 배관이 정상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수된 물을 제공받기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였음에도, 설치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 직후 쿠쿠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즉시 방문이 어렵고 수일 후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 영업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외부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긴급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업용 필터 설치, 배수 재배치 및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쿠쿠 측 책임자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설치 전후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3. 사업자 대응 내용
설치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수차례 연락하여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정확한 실수나 원인이 확인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 확인 후 답변이 없거나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은 쿠쿠 본사 고객센터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하청업체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인 본인은 쿠쿠 브랜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청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발생한 손해
① 영업 중단 및 업무 손실
- 문제 확인 및 재설치 과정에서 약 4시간 이상 정상 영업 불가
- 청소, 정리, 문제 대응 및 기사 응대에 상당한 시간 소요
- 손해액: 300,000원
② 외부 기사 작업비
- 커피머신 기사 방문 및 재설치 관련 비용
- 실제 지급 비용: 300,000
③ 영업용 필터 설치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200,000
④ 배수 재배치 공사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100,000
⑤ 렌탈료 환급 요청
- 월 렌탈료 15,000원 × 7개월
- 총 105,000원
- 요구사항
- 설치 불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사업자의 책임 여부 확인
- 영업손실, 재설치 관련 비용, 필터 설치비, 배수 재배치 비용 및 렌탈료 환급에 대한 적절한 배상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진행
- 첨부자료
- 문제 발견 상세 설명 동영상 (머신기사님 육성)
- 문자메시지 내역 보유중
- 통화음성파일 보유중
- 필터 및 공사비 영수증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608_151845987.png (74.8K) DATE : 2026-06-08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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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