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인슈 ] 골절진단(최종진단)을 받아 접수했는대 보상불가(면책종결) DB손보만 다른회사(삼성화재,흥국화재,신한생명)는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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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6-06-10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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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는 보상직원은 제가 골절이라는것을 2달이 지나서 다시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고 합니다~~병원에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골절부위를 확인시켜 주시고 골절최종진단서를 발급해 주셔서 삼성화재,흥국화재,DB손보.신한생명 접수를 했습니다~~3회사는 진단서를 확인후 지급되었습니다~ DB손보는 증명할수있는서류(초음파CD)불가,MRI판독지 불가라고 하면서 증명할 다른서류를 찾아서 다시 접수를 하라하고~~병원측에서는 골절확인서(의사의 진단이 골절)면 된다고 하시고~~보상담당자는 통화도 힘들고 여러번해서 겨우 통화연결되면 저를 사기꾼취급을 하듯 추가증명자료찾아서 다시 접수하라고 하고~~ 보험 약관에는 골절시 골절진단비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대~~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나고,속상합니다~~
첨부파일
- 미경동부.pdf (5.8M) DATE : 2026-06-10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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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