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카 -정모터스(대전) ] 허위 광고 차량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성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6-06-15 15:50:30
본문
2026년 5월3일 대전 소재 정모터스(임익환-010 9143 3143)로부터 르노삼성 SM3를 비대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탁송을 받고 운행중 계기판에 배출가스 장치를 점검해주세요,변속기를 점검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정무터스에 문의를 하니오래 주차해놓고 그럴수가 있어요.일단 점검부터 해주시고요.수리해야되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안걸려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근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차량을 매매해서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비용은 정모터스 지급)운행중 반복적으로 ABS 장치 점검,경사로 밀림장치 점검,배출가스 점검,ESC 점검 경고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2026년 6월15일 정모터스에 문의했더니 자차 보험처리 하라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네요.차랑 매매시 한쪽 문짝 이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2개 문짝이 이색으로 교체 또는 수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도 불량으로 인해교환 요구했더니 재생밖에 안된다고 하고 지금도 차량 운행이 겁나는 지경입니다.발전기문제 경고등 문제 차량의 울렁거림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등록비포함 420만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반복적인 경고등및 발전기 문제로 환불및 반납을 요구했더니 250만원에 재매입 금액을 제시하더군요.경고등으로 정비공장 다니고 자동차 검사 하고 출근 지각등만으로도 엄청난 피혜를 보았고 지금도 불안하게 운전을 해야되는지 무섭네요.현명한 조치및 처리 부탁드립니다.배터리출력부족으로 교체비용도 제가 50% 부담해서 교체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60615150921408.pdf (1.3M) DATE : 2026-06-15 15:50:30
- 이전글아이온2 아이템 복구 처리 지연 및 고객센터 대응 부재 관련 신고 26.06.15
- 다음글[르매리] 계약 조건 불이행 및 허위 안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26.06.15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