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부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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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센터 ]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부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호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6-16 0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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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및 진행 경위

  • 구매 일시: 2026년 6월 1일

  • 구매 상품 및 금액: 삼성전자 갤럭시 S21 공기계 256GB (234,000원 결제 완료)

  • 구매 조건: 판매 페이지 내 '모든 제품 주문 시 무료배송', '마음에 안 드신다면? 무료반품' 문구를 확인하고 신뢰하여 주문함.

  • 진행 상황: * 6월 1일 주문 후 제품 수령까지 약 10일 소요 (6월 11일 배송 완료).

    • 6월 12일 제품 상태(S급 미달) 확인 후 당일 반품 신청.

    • 6월 16일 현재까지 기사 방문 및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문일로부터 보름이 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 고발 및 피해 내용

    •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비용 청구: 해당 업체는 상세페이지에 '무료반품'을 명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반품 의사를 밝히자 고객에게 반품비를 전가했으며 , 6월 16일에는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입금하거나 차감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대적인 허위·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행위입니다.

    • 무책임한 지연 행위: 최초 배송 당시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핑계 대며 배송을 지연시켰고 , 반품 접수 후에도 4일이 지나도록 수거 기사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극심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상세페이지 광고대로 부당 청구된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구매 금액 234,000원 전액을 즉시 환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무료 반품'이라는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해당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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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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