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약마시는발효침향원 ] 체험단에 당첨되었다며 약을 먼저 주소받아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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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길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6-23 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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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인 오늘 동국침향원 관리자와 제가 겨우통화가 되어서 확인한내용으로는 아버지께서 3월19일 체험단에 당첨이 되었고
3월27일부터 지로로 내게끔 되어 있었다고하는데 치매노인에게 전화로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약을 보내고 약값 290000원을 10개월 지로로 29000원씩 납부하라고 하는것도 강매라고 생각됩니다.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 아무 직업도 없는 치매노인에게 발송해서 못내시겠다하고 물건 도로 가져가라하니 딸인 저보고 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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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