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RANCE SPECIALISTS ] 전기 자전거 소액 이지만 다른 피해자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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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대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6-24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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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님 안녕 하세요?!
제 나이가 79세라 내년에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만료되면 갱신이 어렵지 싶어
자전거를 살까 마음 먹었었는데 인터넷에 CLEARANCE SPECIALISTS 사의
전기 오토바이가 저렴하게 올라와 있기에 반가운 마음에 혹해서 검증 없이 이달
6월 11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논 배송 자료만 보고 기다렸는데 그 홈페이지에
어제 배송 완료 되었다는 황당한 내용을 보고 광고 페이지에 올라온 이메일 주소로
내 딴 에 번역기 돌려서 내용 문의를 보내 보았지만 답이 없어 뒤 늦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비록 소액 이지만 (10만6천원)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고발 센터에 근거
자료 첨부와 함께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죄송 합니다. 건강 하십시요!!!
홈페이지 주소 복사한 url이 한글에서는 뜨던데 여기서 는 안 뜨네요 일단 올려 놓겠습니다.
URL : ????마지막 날! ₩69,000????ENGWE X26 올터레인 전기자전거: 최대 주행거리 100km(62마일)
첨부파일
- 배송완료라 뜨는데 확인 바랍니다.jpg (305.3K) DATE : 2026-06-24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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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