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판매자 성주참외 인데일리 ] 쿠팡에서 허위광고로 인한제품 불량 및 반품 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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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돈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6-29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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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내용에는 알이 굵은 정상적인 제품 사진과 못난이를 취급하지않는 a급 제품으로 선별하여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제품은 죄다 못난이에 대부분 크기도 일회용 케찹(새끼손가락정도)보다 작은사이즈로 왔습니다.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본인들은 작은게 더 맛있는거라며 가정용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환불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스크래치 및 기스는 이해하지만 사진에 보듯이 말도 안되는 제품을 팔고 본인들은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며. 쿠팡에서도 판매자가 환불 못해주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판매자의 허위성 광고와 쿠팡의 조치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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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