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본부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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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1초슬리밍 ] 오렌지 본부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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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미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4-01-22 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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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여기까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오렌지본부라는 어플리 케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오렌지 본부 : 02-1599-2151


정말 이 오렌지 본부라는 곳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깡패집단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2013년 10월 경 저의 샵 홍보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려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플제작을 하는거에 있어서 잘알지 못했지만 자세히 설명을 받고 저희 샵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거에 동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였죠.
오렌지 본부 영업사원은 최고의 마케팅으로 저희 샵 블로그 마케팅 등 저희 샵을 소개해주며 다음 과 구글 등록 까지 해준다는 맹목적인 계약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어플제작에 있어 디자인 시안을 보내온  후부터 디자인 조율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디자인 조율에 관해서 디자인팀과 전화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면 이메일로 pix 할 디자인 내용을 참고해서 보내라. 였지 전화연결 조차 하지 않았으며
연결이 되면 잦은 짜증으로 인하여 누가 소비자인지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팀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하여 이메일로 디자인 시안 고칠점을 보냈더니 수신확인을 했으면서도
저에게 전화한통화 오지않고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오렌지본부 디자인팀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메일이 오지않았다 무슨말을 하느냐 짜증섞인 말과 함께 돌아오는 말은 이메일을 보내라 다시보내라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보낸이메일을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수신확인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오렌지본부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을 맺었던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일이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고있는데
알고있느냐? 너무나 말이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연락을 했지만 자신이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뿐 더이상 연락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이런곳에 제작을 맡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저는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돌아오는것은 죄송합니다 다른서비스를 더 해드릴테니 제발 환불만은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했을때의 계약조건은 단하나도 되지 않았고 홍보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호스트 올려버리고 어느 한부분도 확인절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원한다고 계속이야기 하지만 저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해놓고 연락도 되지않고 연락이 되면
지금 바쁘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다리니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않고

정말 이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은 불이행 하고, 단순 마음변심으로 인하여 전액 환불과 계약취소를 원하는 것인데
오렌지본부에서 전화오는 대답은 절대 환불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도와주세요 1인은 기업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문의를 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결제하고
그 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어떻게 이런식의 일처리가 있을수 있을까요?

여러번 전화하여 말을 했지만 오렌지본부에서는 단호하게 다른서비스를 더 해드릴테니 제발 환불은 하지말라고 하고있습니다. 다른서비스를 더 받아 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식으로 행동하지는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나몰라라 하지 않고 신경써줬더라면 이렇게 나올 저도 아닌데
도와주세요 ...

영업사원과 메세지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어플제작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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