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월드 ] 인터넷광고재개약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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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민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2-18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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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전문업체 도우미114라는 웹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를 해주겠다 하여
2012년1월에 계약을 했고, 2014년1월26일 이 계약만기입니다.
재개약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업체에서 재개약확인전화가 와서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 적으로 꾸준히 현재까지 계속 독촉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업무상받아야하는 전화로 끈어 놓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다시 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저희사업상 프로그램에 전화오면 발신자가 뜨도록 설정을해놓았습니다.
오후 3시 41분부터 042-1599-4590번으로 계속전화가 오고있습니다.
중간에 전화온걸 몇건지우긴 했지만 그 화면을 캠처하여 첨부합니다.
일반전화로 오는 전화는 스팸등록도 안됀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첨부파일
- 증거화면1.bmp (5.0M) DATE : 2014-02-18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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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계약 만기 후 계속되는 재계약전화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