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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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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4-03-13 16:11:42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휘트니스 회원권을 12개월로 등록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고고 해서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셔서 혹시 못하게되면 양도하면 된다고해서 등록을했습니다.
근데 3주정도 다니고 이사결정이 나서 이번달 말로 이사를 가게되어,
3주 다닌건 일단 1주일정도 홀딩 시켜놓고 회원권 양도하려고
중고나라에 올려놓았지만 아무연락이 안와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등록할때도 분명 환불이 절대 안된다고하였는데 다른 글들 찾아보니
이사 갈 경우 환불해준다는 글도 있고 제가 잘 알지못해서
정확히 알고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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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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