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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노트북 불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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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두용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3-02 12:51:16

본문

2월17일  아들 대학입학 기념으로 삼성 노트북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2월28일경 노트북액정화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데  갑자기 액정이 대각선방향으로
깨지는 상황이 발행하였습니다.
보호필름을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조심스럽게 붙이는데 액정이 깨진다는 것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월 29일 삼성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삼성A/S기사가 하는 말,
 " 17"인치 노트북을 경향화하기 위해서는 액정화면이 얇야져야 해서 약하다고 하면서도"
고객 잘못으로 액정이 고장났다는 것으로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액정 화면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망가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보호 필름을 붙이는데 액정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봐야 얼마나 가하겠습니까?
또한 액정이 무리한 힘을 가하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살살 다루면서 보호 필름을 붙이는 상황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객 잘못으로 인한 유상 수리 만을 들을 뿐입니다.
액정에 손대봐야 표면에 불순물제거하는 정도의 밀착도로 액정이 나간다는 것은
제품 불량이 아니고서야 발생 할 수 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품질 수준으로 밖에는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삼성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객 잘못으로 사후 처리 할려는 삼성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삼성이 누구 덕분에 돈을 벌고 존재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고 고치겠습니다.
본 상황은  제품 품질의 문제이지 제 미스로 인한 고장이라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에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액정이 깨졌는데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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