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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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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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효숙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6-11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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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팬션 예약날자-5/10  이용할날짜 8/4 이였구여
계약금은 200,000원 송금(5/10)했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불가피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취소일자는 6/11 일입니다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운영하는 업체이고
예약시 환불규정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150,000원만 돌려준다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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