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망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LG텔레콤에 가입한 송하빈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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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망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LG텔레콤에 가입한 송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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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하빈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2-06-12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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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LTE 전국망이라는 광고를 믿고 LG에 가입한 송**입니다.<BR>영업을 하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기에 LTE가 전국 읍면동 다 터진다는 LG의 광고를 믿고 <BR>가입을 하였습니다.<BR>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순천시 서면 당림1리에 영업상 3박4일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는데<BR>제 전화기가 전혀 터지지 않고 인터넷 또한 3일내내 터지지 않아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BR>답답하고 화가난 마음에 LG에 전화를 하였더니 주말이라 긴급상황 접수만 된다고 하였고<BR>그 지역에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은 긴급으로 처리해 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BR>그리고는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BR>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인것도 화가 나는데다가 무성의한 태도 또한 화가납니다.<BR>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이동통신사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많이 불편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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