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지 2주가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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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를 구매한지 2주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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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7-19 2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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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타우너를 폐차를 하고 큰맘먹고 다마스를 현금330만 카드100만 총 430에 7월4일구매를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있는 저로서는 배달과 물건구매로 차량이 항상필요한사람이라 아는 지인의 소개로 대구시 달서구 장동 35-3번지에위치한ok모터스에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한달 2000km보증기간과함께요~
근데 첫날부터 클러치에서 이상과 잦은 시동꺼짐으로 지인께 다음날 말씀을 드렸고...
옆사무실에서  같은 중고차업무를 보고있었던지라 바로 얘기를 하니 한달안에 그리고 2000km미만이면 무조건 무상수리라고 하시며 한달되기전에 꼭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모든일을 다제쳐두고 차가 먼저인거 같아...찾았습니다...
물건하러 다닐때 마다 도로 한중간에서 시동이 자꾸 꺼지는 바람에 위험한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멀리까지 갔는데...돌아오는 말은 팔때는 정상이었는데...운전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것입니다.
무슨 운전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10년된 타우너 100만원주고 3년전에 산것도 한달전까지 잘 타고 다녔는데...무슨 차를 사서 겨우 2주됐는데..엄밀히 말하면 그다음날 바로 시동이 꺼지기 시작하여 어쩔수 없이 찾게됐는데,제 운전 습관이 잘못되서 그렇다니요~~
미션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40만원중 20만원을 저보고 내라더군요...저는 한푼도 못낸다고 했고...그럼 그사람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말이 굴러만 가게 고쳐놓으면 되는거 아니냐고....그러고 나서 몇일이건 지나서 고장이 나도 아무말 하지말라고....
어이없더군요...
지인과 통화후에는 10만원만 내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구요~
이무슨 장난인지....
이거 지금 장난하는거 맞죠?
다마스 팔아서 얼마남는다고 그걸다 교체해서 파는냐고...
그래도 저는 430 거금들여서 산것인데..금방 탈이나서 고장나서 돈들어갈거 알면서 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사람들은 알았겠죠?
정말 오늘 거기서 자리깔고 눕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뭐이런 양아치같은짓을 하는지...
팔았다고 이제 말을 바꾸네요~~~
돌아오는길에...정비소 들어가 무상점검을 받았습니다...
미션이 나간거 맞다는군요...
근데 이건 운전습관때문에 하루이틀만에 나가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차를 다시 반품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분이 나빠이런차는 타는것도 찝찝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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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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