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24시간 안에 취소 시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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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예약 24시간 안에 취소 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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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메뚜기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7-25 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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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갈까하고 여기저기 펜션을 둘러보는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주중과 주말요금이 다 다르더군요
 저희는 8월 6,7일 월, 화로 예약을 하려다 보니 성수기 주중요금으로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펜션이나 홈페이지 종합예약 안내에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러보던 중에 종합예약안내에 21만원 정도 하는 펜션이 있어서 가격이 맘에 들어서 그 펜션을 예약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제가 가격이 21만원이니 예약하라고 신랑에게 부탁했죠
 신랑은 실시간예약하기로 가서 거기서 자질구레 나온 설명들은 읽지 않고  어제 밤 11시 48분쯤 바로 예약하고 21만원을 오늘 낮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측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은 특별성수기라서 21만원이 아니라 26만원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홈페이지 어디 있냐고 하니깐 종합예약에는 안나왔는데 실시간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그때 보인다는겁니다.
 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는 26만원이나 하면 비싸서 못간다고  8시 정도 쯤에 취소한다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위약금을 10% 물어야 한답니다.
결국 21만원 입금했는데 184000원 환불해줬어요..

 하루도 안지났는데 어떻게 그러냐니깐 특별성수기라서 12시간 지나서 취소했으니 그래야한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실시간예약하기 설명까지 미처 못 읽은 잘못으로 넘겨야하기엔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펜션에 해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이런 펜션들의 약관이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성수기만되면 판치는 바가지 요금 아닌가 싶어서요..
 또 홈페이지 종합예약에도 당연히 그 정보가 올려져 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헤깔리게 한 것은 분명히 펜션측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종합예약 창 사진과

실시간예약 창 사진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여행을 위해서 해당펜션을 성수기때 예약하고 입금하셨는데 특별성수기라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환불요청후 입금은 받으셨지만,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워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는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현실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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