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 배송관련 확인을 했음에도 배송누락에 싫으면 사지말라는식으로 취소해주는 공구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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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배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01 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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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출고되는걸로 확인후 수령일인 8월1일 배송상태를 확인하려고 송장번호 요청으로 쇼핑몰에
문의를 한결과 아직 출고되지 않았다며 내일 받으라고, 물품 포장하시는 분이 휴가라서 누락된것 같다고
하고 오늘 꼭 받아야하는 사정이라 재차 확인하고 했던건데 그냥 내일 받으라고 말하네요.
소비자가 클레임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웃으며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가하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연락 준다는게 계속 상담여직원에게만 전화가 와서 버스 화물로라도 보내달라고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에대해 그정도는 책임을 져달라고 했더니 상부에 보고후 다시 또 여직원에게만 전화와서 화물도 힘들어서 안되겠고 그냥 내일 받으라고 아니면취소하고 사지말라고 하네요-
이 쇼핑몰이 저에게만 이러는게 아니라 게시판 들어가면 배송문제로 글이 수두룩 합니다.
더이상 안일하게 대처하는 명색에 공구사이트라는 쇼핑몰을 참을수 없어 고발합니다.
살거면 가만히 있다가 내일 받던지 맘에 안들면 취소를 해라-
방법은 이 2가지 뿐이라며 취소를 권유하는 이런사이트-
다음까페의 뉴코란도 동호회와 연계되어 장사하는 장사꾼들 더이상은 못보겠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집고 넘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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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