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교통 사고 보상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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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교통 사고 보상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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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08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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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어제 편도 3차선 80킬로미터 속도의 일반 도로에서 제가 1차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의 2차로로 가고있던 15톤 화물 트럭이 제가 옆에 있는것을 못보고 트럭이 앞차를 추월 하기위해서 제가 가고 있던 1차로로 급 차선 병경을 하여 내 차를 충돌 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는데 가해자 보험 회사 화물연대 보험 회사에서는 전화가 와서 승용차 본인 과실 30% 알고 계시죠? 라고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대 법원 판례가 7대3이나 8대2 정도 되는데 이는 7대3이라고 하여서 가만히 가는차를 못보고 밀어충돌 해놓고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내 세우며 피해를 입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생각 합니다
이는 가만히 길가는 사람 옆에가서 따귀 때려놓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맞은 사람 과실이 2~30프로라고 하느것과 똑 같은 이치 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이 사고에대해서 뭔가 과실 적인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과실을 물어야 겠지만 가만히 운전해 가는차를 못보고 들어와 사고를 내 놓고 피해자 에게 과실 30프로라고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어도 있을 수도 없는 법원 판례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는 이 기회를 토대로 우리나라 모든 보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교통 사고 처리 결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도 나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때 본인들 과실 20-30프로를 책임 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 1원도 내지 않았을겁니다 0% 과실이 되는것이죠..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보험회사끼리 나워먹기식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또한  유형별로 무조건 차를 운전 했다는이유로 과실이 주어지는 시대 착오적 판례를 재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합니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계속 받아야 한다면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유첨으로 사고 약도를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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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차선 일반도로에서 운행중 2차선으로 가고있던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로를 겪으셨는데 본인과실 30%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보험 과실여부 진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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