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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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아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24 19:03:13

본문

처음 9월 22일 세탁기 호스 중간에서 누수 부분으로 수리가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호스 연결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집 근처(약 100M)
 '용암설비' 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호스 가격은 3천원이지만 여자인 제가 연결을 하지 못하여, 수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말씀은 어떤 호스가 맞을지 몰라 가봐야 한다고 하셨으며, 출장비는 2만원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고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여, 23000 원 드려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는 대충 이것저것 자르시더니 물 세는 곳을 점검하였습니다.
첨에는 물이 세지 않는 것 같더니 아저씨가 가신 후 물이 다시 세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방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예 잘라버려버린 부품 사이로 물이 엄청 세는거였습니다.

다시 아저씨를 찾았고, 아저씨는 호스를 조여주는 부품이 없어 안된다고 직접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다시 출장비 10000원가 부품 6000원을 들여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수리해주신 분도 잘못 고쳐놓은 부분도 확인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저씨에게 못고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수리비가 이중으로 들였으니
일부 반이라도 환불해 달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자라고 그런지 더 쉽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기 하자와 관련한 출장비부과에 대하여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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