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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분양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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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0-22 2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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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강아지를분양받았는데 부산에서 화물택배로 대전까지왔습니다
근데 강아지한테서 냄새가너무심하게나서 동물병원을갔습니다
슬개골탈구2기에 귀진드기,피부병,안구건조증 까지 진짜당황했습니다
분명건강하다고 문자로주고받은거있구요
무료분양이라면서 7만원은책임비라고 달라고해서 주고 택배비5만원까지 총 12만원에 분양을받았습니다
그다음 동물병원비까지 5만원이구요
저희집에있는강아지한테도 옮길까봐 그냥 파양하겠다고
돈다시돌려주시고 그쪽이 저한테 거짓말친거니 그쪽에서 가는택배비는 그쪽이 부담해라고했더니
"저희는 건강한 강아지보냈고 파시든지 키우시든지 신고를하시던지" 이러시는겁니다 ㅡㅡ
업체가아니라 개인적으로 분양하는건데 통장으로주고받았기때문에 거래내역서다있고요 그사람폰번호도알고
문자내용도 그래도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떤방법이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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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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