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사기성 TV광고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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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 사기성 TV광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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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창덕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10-23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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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 NS홈쇼핑(080-386-1234)에서 LG일체형 듀얼컴퓨터와 사은품 프린터및 청소기를 판매한다고 TV광고를 했습니다.<BR>누나(전**:TEL.010-5303-****)가 동생인 본인에게 사준다며, LG일체형 듀얼컴퓨터를 본인에게 배달해 주라며 신청하여, 2012.10. 8. 본인에게 주문품이 도작했는데, 배달온 기사가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는 빈 BOX는 가져가 버렸습니다.<BR>다음날 컴퓨터 기능을 알아볼려고 작동을 하는데, 화면에 [듀얼모니터가 아닙니다]라는 글자가 뜨더군요.<BR>NS홈쇼핑에 전화를 하여 "듀얼컴퓨터가 아니다. 요즘에 누가 이런걸 사느냐? 듀얼컴퓨터로 바꾸어 달라."<BR>NS홈쇼핑에서 하는말, "듀얼컴퓨터다. 광고에 나간 그 모델이다. 듀얼컴퓨터는 별도의 장치비가 많이 들고, 모니터가 여러개 있어야 한다."라며 앞뒤가 맞지않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BR>NS홈쇼핑에서 알려주는 모델을 찾는데, 약 8mm x28mm 스티커가 잘 보이지 않는곳에 붙어있고, 글자는 깨알 반만하게 쓰여 있어서 잘보이지 않더군요.<BR>이틀날 LG써비스 센타에 전화하여 써비스맨을 불러, 컴퓨터속에 들어가 속성을 확인한 결과, <BR>"처음보는 제품이며, 동일제품으로 320V5까지 나왔다. 이건 듀얼커뮤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BR>NS홈쇼핑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바꾸어 주던지, 가져가라"<BR>NS홈쇼핑측에서 하는말, "BOX를 뜯었잖아요. 안뜯었어야지"<BR>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네가 물품 배달을 시키과, 그 기사가 와서 BOX를 뜯고,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는 빈 BOX를 가져가 버렸는데 - - - - -<BR>누나가 "골치아픈데 어떻게하지?" "할수없지"하면서, NS홈쇼핑측에 프린터와 사은품을 조속히 보내줄것을 말하였으나, 15일 이전에 도착한다는 물품이 오지얺어, 누나가 어제 NS홈쇼핑에 전화를 하였더니,<BR>"보냈는데 무슨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BR>사기광고하여 팔은 물건은 시간과 날짜만 지나면 반품이 안된다는 것이지요.<BR>돈을 않주면 정보회사에 의뢰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BR>이제는 본인이 참을수가 없어 [오직 반품]뿐입니다. <BR>일반인들이 모른다고,쇼핑몰에서 TV광고와 실물이 확연히 다른 제품을 판다는게 공정하고 믿는 사회가 될것이냐?는 것입니다<BR>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사기치는 반사회적인 기업주들을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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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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