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통시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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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09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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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종을 선택하자 견적을 뽑아주네요
워낙에 sk쓰고 있어서 기변시 1.089.000원
U+로 번호이동 해도 1.089.000원 똑같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약정이나 아무 말없네요
요즘은 24개월 약정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이름 싸인..
그후에 직원이 계약서에 설명을 하더군요
약정 36개월에 부가서비스 2개 10.000원은 3개월 써야한다고..
36개월 할부면 단말기 가격이 더떨어질텐데 의심이 들면서
우선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계약서가 있지요??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고 싸인을 받는게 아닙니까???
왜 휴대폰 계약은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래서 휴대폰의 소비자의 불만이 쌓여가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대리점에서 자기네 생각대로 걸어버린 약정이며 부가서비스는
소비자인 제가 하고 싶은데로 못하는건가요???
이대로 써야하는건지 수정할수 있는건지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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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의무약정과 부가서비스 관련한 계약내용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대리점에서의 부당한 계약내용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