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주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마일리지를 차감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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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주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마일리지를 차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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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옥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11-14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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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상암 홈플러스 다나한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사고 사은품(샘플)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 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에 크레디트마일리지 3만점이 차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나한 매장으로 가서 문의를 하였더니 직원의 대답은 적립금 차감은 신경 쓰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관리 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하여서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서 샘플을 돌려주고 마일리지 차감을 원상 복귀 해달고 하니 직원이 대답하길 ‘원래 3만점 마일리지로 샘플 사은품이 나간 거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직원이 말 한대로 원래는 사은품이 없고 사은품을 위장한 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지금껏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일리지는 엄연히 제 개인 재산인데 본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소망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받았던 샘플 또는 사은품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마일리지 차감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장 직원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 일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3만점이 복귀가 되지 않고 더 차감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망화장품 홈피를 살펴보니 제가 받았던 샘플은 3만원이상 구매하면 주는 사은품이 맞았습니다. 제가 따지자 직원이 하는말이 ‘다른 회사도 모두 이렇게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소망화장품 고객들이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였고 저의 마일리지를 훔치려 한 점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속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동의없이 마일리지를 차감하면서 사은품을 지급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당한 마일리지차감고 관련하여 해당 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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