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게임업체 블리자드코리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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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faranoia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16 1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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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를 이용하는 과정중에 아이템베이를 통한 골드(디아블로화폐:현금 약 5-6만원)를 구입하게 됐는데 최근 디아블로 측에서 불법으로 생산한 골드에 대하여 영구 정지 처분을 많은 게이머에게 내렸습니다.
저는 분명 합법적으로 골드를 구입한 유저로서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 날라온 메시지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맹세컨데 디아블로측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한편으로는 게임게시판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골드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금화를 인수한경우에도 영구정지 처분을 내렸다는것입니다. 문득 아이템베이를 통해 골드를 구매한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게이머로서 그러한 골드의 출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게임내 인플레이션때문에 그러한 현금거래 없이는 하루 1-2시간 디아블로 이용으로는 게임을 더 즐겁게 즐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구정지 처분에 억울하여 블리자드코리아에 이의를 신청하려 전화를 했지요,, 하지만 블리자드코리아는 디아블로,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패키지 게임에 관하여는 일체 전화상담을 하지 않는다더군요,,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하는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깜깜 무소식이더군요. 팩스,이메일로도 넣어봤습니다..하지만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패키지 게임은 다른 온라인게임과는 달리 한번 팔면 더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패키지게임의 판매형식을 취하면서 온라인으로만 게임을 할수 있다는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경고조치 없이 영구정지 시켜버렸다는것입니다. 또 전화상담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라는 온라인게임만 할수 있구요..
이것은 대형게임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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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