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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들식품과 대한통운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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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종구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12-13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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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7일에 저는 참들식품에 양배추즙을 주문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12월 10일에 확인해보니..폭설로인해 배송이늦는다고 하였습니다..
12월12일 사무실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여..그날 결혼준비 하는일떄문에 물건을 일찍받거나 제가 택배기사한테 집적받으로 가려했으나..대한통운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연락이 계속 끊어졌고,핸드폰어플을 통하여..진해영업소 전화번호를 알아 수시번통화를 시도하다가..연락이되어서..어렵게 택배기사의 연락처를알수 있었습니다...
010-4580-9862기사님과 여러번 통화 끝에 통화가 되었고..6시이후에나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집적 받으로 간다고하니 물건이많아서 1~2시간쯤걸려야 물건을 꺼너주신다고하였습니다..
일자체가 겨울에는 빨리퇴근하는 일이라서..5시가되면 퇴근을합니다..
택배기사는 기분나쁜말투와 제가 다음날에 물건을 받는다고 하니..다음날에도 언제 거기납품갈주도 모르고..6시이후가되야된다는 얘기를 기분나쁘게 말을하였고..빨리받을꺼면 기사님이 있는곳으로 오라고하였습니다..돈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보고 물건을 가지로 오라는게 말입니까...제가어제는 제입장때문에 택배업체를 배려해서 물건을 찾으로 간다는거 였는데..퇴근시간전에 물건을 챙겨주라고하니 그렇게는 규정 떄문에
안된다하였고..그러한부분에서 물건을 못받아서..참들식품에 물건을 취소하니 참들식품에서는 고객의 변심이라고 환불 배송료를 내라고하였습니다..
택배회사측에서 물건을 제시간에 줄수 없는문제에 변심으로 인하여 참들측에도 손해를 안보려고 소비자에게..환불 배송료를 내라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5천원이 아까운게아니라.. 소비자를 무시한다는자체가기분이 안좋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못받고 환불을해도 소비자가 돈을 지불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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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관련 택배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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