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지방흡입·리프팅 시술 결과 악화 및 환불 거절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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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쥬르의원 ] 얼굴 지방흡입·리프팅 시술 결과 악화 및 환불 거절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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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리아
  • 조회수 : 1,258회
  • 작성일 : 25-12-29 11:02:28

본문

본인은 약 1년 전 아쥬르의원에서 얼굴 지방흡입 및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 병원 측은 불패임 개선 및 얼굴 윤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시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술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상담 시 설명받은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불패임이 더 심해지고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경과 및 문제를 전달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명확한 설명 없이 사진 촬영 위주의 대응만 이루어졌고,
사후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술 결과에 대한 문제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 전달하였고,
그 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나 조정 제안은 없었습니다.
당시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와 개인 사정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환불 요구를 철회하거나 병원 입장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시술 당일 의료진과의 별도 진료나 설명 없이,
수술 대기 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특정 약을 먼저 처방받아 약국에서 수령해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약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한 약국에서
약값이 약 20~30만 원 상당으로 안내되어 의아함을 느껴
약사에게 약의 정체를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이 식욕억제제 성분의 약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는 약의 성분, 복용 목적, 복용 시 기대 효과, 부작용,시술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기에,
본인은 문제를 느끼고 6주치로 안내된 해당 약의 처방을 거부하였습니다.

비록 약물 복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사진료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고가의 식욕억제제 처방을 먼저 요구한 행위는
환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및 환자 동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술 전·후 사진 촬영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술 전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약물이 주입되어 일시적으로 부기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 상태가 ‘시술 전 사진’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
사진 비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시술 전·후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효과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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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시술 후 효과 관련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시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술 전 효과를 효과미흡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상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효과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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