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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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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림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4-03 2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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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각지역 행사매장에서 젓갈13000원을 카드로 구매했습니다.판매 아주머니3분이 카드가 읽히지 안는다며 3번을 다시 달라고 하여 결제를 하여 첫번째는13만원결제. 두번.세번째는 각각 13000원씩 두번이나 결제하여 부당한금액을 결제해같습니다.

고객센타 연락처로 전화하니 처리한 곳에 승인한카드를 가져가서 처리해야된다고만 하고..어느직원이 관리하는지 조차 알고 있지 안았고...근무직원이 연락드리겠다는 말만남겼습니다.

작은슈퍼에서도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름을 걸로 행사를하는 업체에서 판매직원 들이 카드승인 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해당회사에 직원에 무지함으로 인한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안고 부당처리에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수 있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지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승인시 싸인도 하지안았으며 5만원이상결제시는 가입자의 싸인이 들어가게되었는데...
직원이 결제가 안되어 다시해보겠다고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지하철행사장이니 승인 영수증밖에 같고있는 정보도 업구요..
넘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마음데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취소와 담당부서에 사과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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