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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가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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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환
  • 조회수 : 1,505회
  • 작성일 : 11-12-05 14:56:34

본문

제가 얼마전에 페레가모 지갑을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정품이며 가품일시 당연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페레가모 지갑 상자와 지갑살때 안에 잇는 종이같은거, 제품 택이 존재한다며
사진도 올려져있었으며 제품택에 제품번호와 pid번호는 보이지 않아 제품번호를 물어보니
제품번혼지는 모르겟고 모델 번호는 있는데 이는 함부로 알려주는게 아니랍니다..
(사실 여기서 응? 함부로 알려주는게 아니다..? 여기서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pid번호와 착각하나 싶어 아...그러면 택이 있냐 물어보니 택이 있다길래...
그냥 넘어 갔습니다...ㅠ)
그래서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보니 박음질 상태라던지 제가 알고있던 페레가모의 제품번호와
달랐으며 지갑 내부에 찍힌 제품번호는 택에 적혀있는 제품번호와 달랐습니다.
'필웨이' ' 고이모토' 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니 가품임이 나왔고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제품 번호가 찍혀있는데 어떻게 가품이냐 진품이라 우기길래
제가 가품인 이유(제품번호가 택이랑 지갑내부에 찍힌 번호가 다르다, 택에 적혀있는 제품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다)를 설명해주고 환불요청을 하니
이미 저에게 받은 돈을 다썻다며 환불을 못 해주겠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시에는 선물받은 제품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물품 구입 경로를 물어보니 자신도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답니다.
화가나서 지금 가품 구입해서 그걸 저한테 파시는거 아니냐고 환불해달라고하니
그 이후로는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억울하여
처음에 경찰서에 가니 사이버수사대쪽에선 이런것은 민사적인 문제라며
전자거래분쟁위원회를 소개시켜주었고 그래서 저는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 문의하여 합의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전화또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번호면 안받는거 같더라구요)
전자거래분쟁위원회 쪽에서는 소개시켜준 경찰서로 다시 찾아가보라길래
경찰서에가서 판매자가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전화를 받지않는 상태이며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서 다시 경찰서로 보내어 왔다고 하니
판매자가 제품 판매시 사진을 제가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찍어 올렸고, 그 제품을 보냈기때문에
진품,가품여부는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런 민사적인 문제는
경찰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분께 그럼 정식 매장에서 가품을 들여놓고 그 물건을 팔게되면
그것또한 사기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것도 사기가 아니랍니다...(!!!!!)
이건머... 매장에서 가품을 파는데 사기가 아니라고요?? 도대체가 제 머리와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
법이 경찰이 이런 일에 관련할 수 없게 나와있답니다. 무슨 법이 사기 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건지..
결국 민사재판을 해야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이런거 가지고는 재판을 받기 힘들며 아니 정확하게 받아주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물어보니 별 방법이 없답니다.
개인이 재판걸기가 힘들기에 전자거래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전자거래조정위원회에서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합의가 불가능하다니
한마디로 그냥 재수가 없답니다. 이런거 가지고 사기죄를 성립시키면
살면서 그정도의 사기는 허다하다고  사기죄로 성립되는 사람이 엄청 나답니다.
(아니... 이정도의 일로 사기죄로 성립되면 사람이 엄청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저런다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판매자가 가품일시 환불해준다고 말을 하고 그게 진짜 가품일시라도 환불을 안해주고
그냥 버텨도 그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경찰서에서 그런 민사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해결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늘 연락 받기로 판매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내었고 문자로도 연락을 바란다고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연락이 되면 저에게 알려준다는데....
지금 제가 환불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페레가모 지갑이 진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셨는데 가품이여서 환불요청하니 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계약해제(반품 및 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철회요청 시 서면통보(내용증명서 혹은 전자우편)를 해야 후에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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