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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통화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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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교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06-16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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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댁이 농장을 하시는데 5월 중순에 용인 처인구 남사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산밑에 있다보니 전화가 잘 안터지고 집으로 들어오니 아에 통화권 이탈이 되도군요.

그래서 5월 16일에 Sk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 두분과 저까지 sk 폰 세대가 있는데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집에선 아에 통화권 이탈이 되니 처리를 부탁해 달라고 하니 품질 테스트 좀

하더니 기지국으로 기사분이 나가셔야 한다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럼 빨리 처리 해달라고 부모님이

일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끊었는데 한참 지나도 개선도 안되고 소식도 없더군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소식이 없어 5월 21일이 되서 전화하니 다시 재요청을 넣는다고 말할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기지국 기사가 기지국을 다녀가서 어떤 조취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을

(대략적인 통화품질 개선상황) 문자든 전화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기지국 기술자분들은 그런걸 할 의무가

없다는 소리만 하고 결국엔 건의 넣었다는 문자 한통 오더군요

그뒤로 또 감감 무소식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상 거래를 하시기로 한분이랑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제게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라고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셔서 6월7일 전화를 하니 현장기사 방문을 13일날 한다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서

또 화를 누르고 12일날 꼭 해달라고 했더니 12일날 전화한통 오더니 통화 상태 아직도 안좋냐고 물어보고는

중계기 달아드리냐고 묻길래 달아달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일주일정도 걸릴꺼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장난하냐고 오늘 처리 해주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관활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회피 신공을

하더군요 그래서 됐다하고 13일날 고객센터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며 말했더니 중계기 설치는 하청업체

쪽으로 의뢰를 넣는거라면서 시간은 확답을 드릴수가 없다 말하기에  그럼 그쪽이랑 통화해서 설치 받을수

있는날짜 말해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전화와서 15일날 까지밖에 못당겼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양해해 달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전화 끊고 기다렸더니 15일인 어제 오후 7시 반에 기사한테 전화와서

오늘 오겠다고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뭐냐고 고객센터 쪽에서 분명히 오늘 설치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내일 설치하냐고 했더니 그 기사 하는말이 고객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고객센터 직원은 잘 모른다

설치 날짜는 고객과 자기가 잡는거다라고 말하고는 운전중이라며 길게 통화 못한다고 하며 제말은 무시하더

군요

그래서 고객센터랑 통화하겠다 하고 조금 전 전화를 했더니 지금 통화품질 센터 부서가 휴일이라 안한다며

월요일날 내용 전해주겠다고 하네요 더중요한건 어제 통화한 그 기사는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구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곳까지 찾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옆집도 이사했는데 엘지 텔레콤에선 2일만에와서 중계기 설치 해주더군요  기가 막혀서

쓰레기 같은 sk텔레콤 쓰고 싶지 않은데 노예 계약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신고하는 법도 모르고

신고해도 되는지도 몰라서 찾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화가나서 그런데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신 부모님댁에서의 해당이동통신사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휴대폰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월 20일, 21일 연락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았으며 제보자분 연락 안되었으나 스피드 중계기 시설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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