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하고 렉카 고발하고싶은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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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회사하고 렉카 고발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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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철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7-06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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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오늘 자동차가 멈춰서 보험회사에 연락을하고 렉카를 불렀습니다.
이까지는좋습니다. 근데! 아니근데.. 대체 무슨규정과 법이있는지는 저도잘모르겠습니다만 렉카비가 15만원이라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은데요? 제가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해봤습니다. 상담원이받더군요 이름도기억합니다. 근데 도서지역은 원래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보험사쪽에서는 답변을했습니다. 근데 10Km까지는 무상 1키로 초과시2천원의 요금이 발생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근데 왜 15만원이라는 적지않는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렉카타고 가던중 상담원이전화와서 왜15만원이 나오는지 물어봅니다.렉카기사에게물어보더군요. 렉카기사분이 하시는말씀이 예전부터 여기도서는 15만원을받았다 이러고 오고가는 거리도30키로가 넘는다 배값도있고 시간도 추가된다 이러시고 상담원은 알겠다고 끊고서는 저한테전화와서 하는말이 기사분이 한말을 그대로 저한테 하더군요 어의가없어서 일단 조금있다가 전화해준다고했죠. 전화다시했습니다. 제가물어봤습니다. 도서가 지원안되는건 이해갔습니다. 보험사에도 충분한 설명들었구요 근데왜 도서지역은 15만원이나오는지 확답이없습니다. 제가 그럼 도서는 키로수대로 비용을받는지 아니면 렉카에서 비용을 책임지는지 물어봤는데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그말만6~7번하네요. 제가당장 궁금한거는 도서는 지원이안되는건 알겠는데 왜15만원이 나오는거입니다. 지금여기가 강화도 입니다. 근데 여기섬에서 강화도 끝단까지 20키로도 안될까하고 배시간도 10분밖에안걸리고 키로수로따져도 비용은 얼마안될껀데 왜이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업중에 출동하는건 당연한일이고 왜근데 시간비용을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뱃값이 많이들어도3만원들까합니다. 보험사쪽에서 죄송하다고 확인해서 말해준다는건 좋겠는데 상담원은 잘모르는거같고 모르는상태에서 고객을 상대했다는것도 불쾌하고 저도일하는 사람이고 괜히 시간뺏기고 또ㄷ팀장이 전화받더니 구구절절설명하는데 상담원이랑 별차이없습니다. 더이상한건 렉카는 보험사 가맹점 비슷한형식이라고 하는데 팀장이 렉카에 전화해서 비요을 절충하도록 요청한답니다. 요청? 왠말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본사에서는 하청에 요청을하는곳입니까?저는 그런게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생각이 틀린건가요? 요청과 지시는 엄연히 말뜻이틀리지않습니까? 제가이랫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그럼 도서관련 렉카비용에대해서는 관여안하냐니 말을돌립니다. 계속 비용을절충해준다네요. 저는 돈이문제가 아닙니다. 왜15만원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전화한겁니다. 제생각은 20키로도안되고 시간도 영업시간뿐더러 10분소요되고 왜예전부터 15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라고 지시가 되있는지 명시가되있는지 법적으로 등록이 되있는지 근거가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속된말로 부르는게 값이라고 그런겁니까? 그렇게따지면 제주도 서해에있는 도서 등 도서주민들은 어찌하라는겁니까? 렉카가 예를들어 견인비를 100만원부르면 그대로 줘야되는겁니까? 그럼 도서주민들은 무서워서 차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자동차보험은 ㅇㆍ대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싼돈내고 보험들어서 이런혜택도 못보면 이게보험입니까? 보험가입할때 이러한 유의사항 교육을해주고 가입시키지도 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도서놀러가서 차량이 멈춰서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겁니까? 왜이러한점은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있는건지 ? 너무억울합니다. 왜렉카비용이 15만원 나오는지 납득이가도록 설명도 일해준체 견인해버리면 저보고ㅇㅓ쩌라는겁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한점은 책정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왜15만원 렉카비가 나가는지.. 다따져봐도 절대10만원 아니5만원도 안넘는데왜? 제가보험회사 팀장 상담원 통화한 녹음도하고 증거자료도있습니다. 보험사쪽에서도 소비자가 궁금한거에 대해서 돌려서말하고 명확히 말안해준점 그대로 안넘어갈껍니다.
답답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시 통화녹음내용도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갑자기 운행하시던 자동차가 멈춰서 렉카를 부르셨는데 렉카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부과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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