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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컨텐츠 이용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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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숙경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11-19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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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9월28일까지 사용한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397,650원이나 되어 엘지에서 내역서를 확인해봤더니 정보이용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카툰워즈게임을 하면서 결재한 것 같은데 게임빌에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게임이 무료게임이라 허락한거지 그 안에서 그만큼의 결재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게임자체를 못하게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잠금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게임 설치할때 미리 공지해 주었어야지 결재된 뒤에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려주는건 니가 몰라서 그런거니 그만큼 납부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39만원이 결재되는 동안 어떻게 고객이 모르게 결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한달 뒤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결재내역을 통화료에 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결재내역을 LG에 물어보면 그건 업체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
업체에 물어봐서 환불 해달라고 하면 결재는 LG에서 하는거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두 업체만의 거래로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으로 알아보고 양쪽회사의 문의하느라 걸린시간이 벌써 한달이 되어가네요.
너무 화가나 전화하고 싶지만 환불관련해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게시판도 없고
오로지 일대일 문의만 하게 되어있더군요.
진짜 그게 올바른 환불규정이고 결재방법이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텐데
자기들은 공개를 안하므로 소비자를 속이기만 해서 얼마나 많을 돈을 벌고 있을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 게임빌 답변 -

문의하신 게임내 상품인 '디지털컨텐츠'는 구매 즉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현재 개발사에서는 게임이용중 실수로 결제한 '정보이용료'의 대하여
구매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고객분중,
구매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결제 취소' 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분은 개발사의 환불규정 이외 기간의
결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작성된 내용 만으로는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 주신 게임중 '카툰워즈 거너 free' 1.0.5버전은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시 (난수/잠금설정)이 적용된 버전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제후 7일이외의 내역,
 게임 아이템, 구매후 사용한 가상화폐의 환불이 불가 함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과도한 요금결재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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