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환불 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25 09:38:29
본문
이사로 인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냉장고,TV,세탁기, 비데, 정수기. 건조기
그중 비데, 정수기 가 쿠쿠 제품인데. (필터 제공으로 계약)
이번에 4월달로 인한 필터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검도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문전화나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왜 연락이 없느냐.. 그리고 필터는 왜 도착하지 않느냐..
안내 받은지 2주 정도 됐을때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알아보고 조치하겠다 라고 답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5일 아직도 연락이 없고.. 택배 조차도 보내지 않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치가 아예 없는것입니다.
아마 전화통화를 서비스센터 와 안내에 있는 방문원분에게
최소 3통화는 했을것으로 기억합니다.
3월 중순부터 필터 교체하라는 알람을 들었습니다.
피해는 저희 가족이 보고 있습니다.
비데 역시도 교체시기가 오면 또 그럴것 같아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매후 나몰라라 식이고.. 조치도 미흡하고..
처음에는 필터 안받았다고 하니. 분명히 보내서 집에 받아놨을거라고..
확인해보시라고 하더라구요..
왔으면 저희가족이 알고 있겟지요.. 설마 필터를 받고 안받았다고 거짓말하는거 의심하는건지..
순간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보면 일부러 화를 돋우려고 그런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쿠쿠제품 못쓰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제품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이고 소비자 기만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325_092916498.jpg (183.6K) DATE : 2025-03-25 09:38:29
- KakaoTalk_20250325_092916498_01.jpg (182.8K) DATE : 2025-03-25 09:38:29
- KakaoTalk_20250325_092916498_02.jpg (116.1K) DATE : 2025-03-25 09:38:29
- 이전글'굿나잇환' 환불과 치료비 청구 25.03.25
- 다음글배송 기약 없음(업체 연락안됨) 25.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