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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 ] 가격설정 오류로 인한 배송철회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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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수빈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24 1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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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0 새벽배송인 마켓컬리 온라인웹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연히 익일배송이라서 마켓컬리를 이용했구요. 그런데 익일 새벽에 배송이 안왔습니다. 운송장을보니 저희 동네까지 왔다가 다시 회수를 해갔더라구요. 왜그런건지 다음날 문의를 남겼으나 1:1 문의 회신도 하지 않았고 오후시간대에 카톡문의로 하니 가격을 잘못설정해서 환불처리예정이고 안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새벽배송 타이틀을 걸고 이용약관에도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안내 문자는 3/22 주문일자 +2일에 오고 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지해주지않아 저는 재주문할 시간도 놓쳐버렸고 새벽배송도 말도없이 못받았고 컬리의 실수로 인해 환불처리 . 그리고 같이 구매한분은 또 재주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문의 시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은 제대로 상품을 재발송 보내주고 어떤사람은 환불처리하고 고지도 늦게 해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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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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