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구입에 따른 과장 광고, 광고 상품과 터무니 없이 차이가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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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살리기 인터넷 홈쇼핑 ] 사과 구입에 따른 과장 광고, 광고 상품과 터무니 없이 차이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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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상문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3-11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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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어서 농가살리기 인터넷 홈쇼핑에서 사과를 구입했는데 사과도 설 익었고 크기도 너무 작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홍보물과 실제 받아본 상품은 너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반품 요청을 해도 빨리 진행도 안되고 상당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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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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