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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누수 피해세대 보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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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3-19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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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세대입니다
윗집 배관문제로 누수 피해를 2024년7월에 겪었고, 다행히 윗집에서 현대해상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들어놔서 절차대로 보험접수 후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에 누수복구 및 인테리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돈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선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서 서류 접수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셔서 2000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공사를 마쳤는데
손해사정사와 현대해상쪽에서 차일피일 2주, 3주 이런식으로 미루면서 8개월 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현대해상 담당자, 현대해상 고객센터, 불만접수 부서에 수십차례 통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긴시간동안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고, 현대해상 고객센터와 불만 접수 부서에서는
곧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한번도 콜백이나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누수 피해를 겪은것도 스트레스인데 제 돈을 지급하고 돈도 못받고 계속해서 연락도 없이 무기한으로 기다리는상황입니다
무책임한 현대해상과 손해사정사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상품명 :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시기 : 2024년 7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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