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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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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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희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22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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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유도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1회는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다고 해서 체험을 한 후 다니겠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다리가 나으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다리 통증이 계속 되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수영을 해라고 하셔서 이젠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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