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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수수료 과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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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홍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3-17 15:42:19

본문

안녕하세요.
2025-03-14 아고다 app을 통하여, 푸꾸옥>김해 항공권 예매완료
예매: 2025-05-26 23:00~06:30

1. 실제 2025-05-25 23:00~06:30 예매해야하나, 5/26일날짜로 오예약
2. 결제와 동시에 확인 후, 즉시 아고다 고객센터 연결시도했으나 연결실패
3. 1시간 안팍으로 수십통 연결시도끝에 상담사 연결진행됨 (결제후 1시간이내)
상황 설명 후, 날짜 변경요청했으나 변경불가답변
4. 항공사 측 확인 후 연락 조취한다며 대기
5. 2025-03-14 pm 08:19 16분통화
ㄴ취소 수수료 20만원발생 됨에, 20만원 발생경우 수긍은 하나, 통화연결안됨에 1시간안팍으로 통화지속 연결시도에 대한 보상요청
(아고다 외 다른 여행사이트의경우 채팅상담이 가능해 즉시 답변가능한부분있으나 아고다의경우 메일또는 전화만가능.전화시도했을때 바로 연결안됐음에 1시간안팍으로 소비자는 업무하지못하고, 통화에만 매진함)
6. 2025-03-14 pm 09:45 16분통화
ㄴ추가 보상어려움안내/당사 불만건은 개선 될수있도록 개선접수함안내
개선접수는 아고다측 문제이며,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통화 시도한 시간에 대해 일부 아고다측 책임 있으니 재 확인 후 연락요청
다시 확인 후 전화한다며 답변받은 후 통화종료

7. 2025 03-16 am 05:35
추가 전화없이 메일로 화공편 예약취소의경우 243.750 krw 크레딧 쉘형태로 환불됨 일방적인 메일답변받음

ㄴ소비자는 결제와동시에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게생겼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후 연락한다는 아고다측은 추가연락없이 25만원가량의 위약금 납부필요하다는 메일발송 후,
제가 접수한 예약 변경관련해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통화내용 녹취된다는 안내까지했으나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접수취소를 했으며 발권 후, 즉시 통화연결만됐다고하더라도 1시간내외로 아무일하지못하고 통화연결시도한 소비자는 바보인가요..

★8.전자 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당일결제후 1시간내 즉시 확인 후 요청했으나 위약금 243.750 지급요청건.

눈뜨고 코베이는 현재 상황에대해 강력하게 아고다측 민원요청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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