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태아보험으로 인해 보험금 미지급외 억울하고 분해서 신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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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태아보험으로 인해 보험금 미지급외 억울하고 분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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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은혜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3-19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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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부터 센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었는데  25년 2/17일 새마을금고에서 문자로 현장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연락왔고 2/20일 손해사정사와 날짜 잡아서 집으로 와서 자료열람동의서와 자문 동의서를 가져와서 사인했습니다.2/26일정도 서류와 내용정리해서 자문의사한테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후  최근 언어평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손해사정사한테 물었더니 최근 평가한거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23년도 언어평가,24년도 언어평가만 가지고 자문의사한테 전달했습니다.아이를 직접 보지않고 23년도 24년도 결과지로만 보고 판단하여 코드는 F80으로 진단을 내린것!!F80이 나와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며,2/17일부터 실질검사하는동안 센터간 비용금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자문의사 회신서
-생활연령 4세 2개월인 2024년 5월 8일에 경과 평가를 한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음.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롭게 언어평가를 하여 그 상태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 및 적 정 횟수를 새롭게 산정하여야 함.

자문의사도 최근 언어평가를 해야된다고 적혀있어서 이후에 최근 2/26일 언어평가 한거에 대해 새마을금고에 접수를 하였고, 새마을측에서 같은자문 의사한테 자문을 구하자고 하길래 같은의사한테 이미 F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문의사한테 의뢰를 요청했지만 아주 거세게 거절을해서 보류해놓은 상태이며,
아이를 데리고 3/10 을지대 재활의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아이를 보고 23년~25년 최근 언어평가 총3번 한 결과를 보고 점차 호전되는게 보여진다며 아직 치료를 계속 받아야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고 요양급여의뢰서를 받고 코드명은 R478로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과 새마을측과 통화를했는데 담당자가 하는말이 대신에 같은 자문의사한테 최근 검사지를 의뢰해서 F코드를 받는다면 이전 보험금 미지급건과 6월까지 치료 받는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6월에 다시 언어평가를 해서 같은 자문의사한테 의뢰를 하여 F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 지급 중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신 R코드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 계속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통화할때에는 F코드를 받아서 이후 센터에서 치료받은거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해놓곤 앞뒤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무슨근거로 자기네들이 6월까지 지급을하는거며,동시감정을 의뢰했지만 보험사측에서 뭐가 불안한지 거절하더군요.
당당하다면 동시감정을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아이가 호전이 보이기때문에 을지대학병원 교수님도 아직 치료를 더 다녀야된다고하셨고 F코드로 판정지을수 없다며 R코드를 얘기하시더군요.
왜 피보험자측 생각은 전혀 안하고 협조는 커녕,자기네들 루트안에서 정해진대로 막무가내로 대하는건가요?
새마을측에서 잘못한거면 다시 보상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이후 아무조치가 없을시, 저희는 더이상 손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뉴스화시키고 제보 할수 있는 조치는 뭐든 다 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있는  중요한 시기에서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와 싸워야되는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나네요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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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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