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처리를 상품권으로 받는게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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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도 ]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처리를 상품권으로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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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18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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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어플에서 휴도라는 브랜드에서
침대 프레임과 서랍 패널을 구매(1/14)
서랍 패널은 자체 불량 이슈로 재생산 후 배송을 준다고 했고 프레임만 먼저 제품을 받음(1/31)

제품 하자가 발견되어 기존 주문건 취소 처리를 해주고재주문시 3만원 페이백과 선배송해준다는 문자를 받음. 프레임은 상품을 받은 배송완료 상태여서 취소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서랍 패널만 주문 취소가 되어서 카드 결제가 취소 됨. 홈페이지에 써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물어보니 결제 완료되서 취소 처리가 안되는데 새싱품을 주문하면 그때 같이 환불 처리를 도와 주겠다고 안내를 받음.(2/26)

3/14에 재판매되는 상품의 링크를 문자로 받고 3/17에 침대 프레임과 서랍 패널을 다시 재주문함. 결제 후 문자로 안내 받은 대로 카카오톡 문의로 주문번호를 알려주자 3만원 페이백과 결제 금액을 입금처리가 따로 어려워 상품권으로 페이백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음.

결제금액 환불을 페이백으로 받겠다고 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새상품 결제까지 유도하게끔 하고 관련 문의는 카톡으로 문의하게 번거롭게 해두고 시간 끌면서 페이백 어떻게 받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까 마지막에서야 상품권으로 드린다고 하시면 이건 불법 아닌가요?

오늘의집이 솔직히 집꾸미기 좋아하는 20대들이 서로 인테리어 사진 올리고 놀면서 주로 사용하는데라고 이렇게 하자있는 물건 올려서 애들한테 판매하고 하자있는 상품 환불 해주겠다고 새상품 구매하고 페이백 받으라고 해두고 페이백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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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상품권 등)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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