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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대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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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3-10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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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비버리힐스폴로클럽 여성 버튼니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이 끼었으니 보통빠른 배송일 보다 며칠은 걸리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도착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의 안내 배송이 뜨고 저는 바쁜 나머지 배송문자를 잊고 있었습니다. 늘 다른 배송도 그렇듯이 안내문자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물건은 집앞 배송을 잘 해주고 가니까 퇴근후 물건을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택배사의 물량이 많아 미쳐 놓고 가지 못했나? 하며 하루를 넘겼고 그 다음날이 되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롯데 홈쇼핑측에서는 물건배송완료라는 카톡메세지가 오더라구요~그래서 전 뭔가 잘못 된것 같아 3월6일 물건을 못 받았다는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하고서는 3월 10일 월요일이 된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마냥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할 판매쪽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고 대체 이게 뭔가요? 홈쇼핑 제품을 이리 늦게 대응하고 엉성하게 하는곳이 어디있습니까?
뭔가 빠른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환불도 아니고 제품을 새로 빠르게 보내준다는 대응도 아니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대응은 아날로그 대응이고...참...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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