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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데크스케이트파크 ]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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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준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3-14 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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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22일즈음 2개월치 강습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개인연습을 하던중에 무릎에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회복을 위해 2월 말까지 재생주사와 물을 빼면서 운동을 쉴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상전까지 학원생들이 저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학원 수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정해진 강습시간에 늦거나 불참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었으나 수강기간이 길어져 학원측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친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강사분께는 무릎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강도를 낮춰서 연습할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연습을 진행하였으나. 그다음주에 강습에 나오니 그강사는 그만두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강습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다친부위를 케어해주지 않으시고 무리하게 동작을 요구하셔서 무릎의 상처가 재뱔하여 보강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강습시에 필요한 기본 기술 이름을 틀리거나 학습자의 수준이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상을 악화 시키거나 강사로서의 커리어가 부족하고 교수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존강사의 교체 일정을 알리지 않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며 운동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점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없이 논점을 흐리는 감정쓰레기통, 예의라는 단어를 꺼내시며 환불을거부하셨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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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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