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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중앙방송 ] 부당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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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충삼
  • 조회수 : 1,719회
  • 작성일 : 26-05-19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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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5월18일 그동안 사용한 인터넷 과 tv를 해지하고 타지방으로 전입하려는데 상담사가 하는말이 시외지역으로 전입할경우 면제대상입니다라고하여 모든절차의 통화를
끝냈는데 2026년5월19일 12:00분 다시전화와서 면제가 안된다며 과도한요금을 요구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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