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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설치비 부당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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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나리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8-25 0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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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11번가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날씨가 아주 무더워서 에어컨 구매가 급증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설치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피해자중의 한명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구매하시 전에 해당 모델을 여러차례 구매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취소 되거나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1번가 사이트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바로 가능하다는 판매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문구와는 달리 기본설치비용도 무료가 아니였고 추가 설치비도 24만원이나 부담을 했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문제로 이미 여러차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해당부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하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11번가 사이트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여 부득이 하게 선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기본설치비 무료
판매자는 판매이미지와 제목 광고 문구등 모든 부분에 기본설치비용 무료라는 물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자는 기본설치이용을 8만원 청구하였고 기본설치비 무료 문구는 사기 였습니다.
판매자가 분명히 상품판매 이미지 추가 가격표항목에 기본설치비 항목에 대한 문구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놓았지만 그 안내 문구도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사람들도 다 그런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번을 하였습니다.
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다니요??
저는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서 추가요금으로 19만원과 8만원을 부담하여 27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결국 저렴하게 구매한것도 아닌게 되었습니다.

2. 추가 설치비 부당 부과
요즘 에어컨 설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제품을 구매하기 전 사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2차례의 취소 경험이 있어 구매전 구매 원핫는 제품의 모델 넘버와 제품의 배송 가능 날짜 추가되는 비용등에 대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2일이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기본설치비 8만원 이외에 지불되는 사항은 기사 방문후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미리 사전에 삼성 에어컨 설치 기사분이 와서 추가 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으실 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문의를 드렸더니 1층이실 경우 배관추가 부분 아니시면 없으실 거다 라는 답변을 받고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된 금액은 배관추가 비용 78000원 전선추가비용 48000원 위험수당 50000원 입니다.
전선추가 비용??
전선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외부 실외기에서 전원을 연결하기 때문에 전원 연결 코드가 바로 없을 경우 추가로 연결을 하여 전원을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인버터 제품의 경우 대부분 추가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외부에 코드가 바로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런데 판매자는 제가 제품 설치 비용에 대해 문의했을때 왜 이런 이야기를 안했을까요??
상품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자의 답변이지만 실제로 인버터 제품의 경우 대부분 청구 된다는 해당 금액에 대한 안내나 이미지 상의 안내 문구도 없없습니다.
에어컨 추가설치 목록표에도 없고요.
이런 내용을 구매자는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안내도 없는 사항을..

3. 위험수당 5만원
위험수당의 경우 2층이상 앵글되어 있는경우 거치비용(위험수당) 발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집은 1층입니다.
왜 위험수당이 청구가 되었냐면 기사분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랍니다.
기사분이 위험할것 같은 상황이면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판매자의 답변 입니다.
그럼 기사분 그낭 감정에 따라 지불되는것이 위험 수당인가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수당에 대한 문구와 안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사분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일단 해당 부분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발생되는 비용인데 서비스로 해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 동의 할 수 없답니다.
원래 부과되지도 않을 비용을 부과해서 청구하곤 차감후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렸으니 다른비용은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뇨.,.
\정말 이해할 수도 납늑할 수도 없는 판매자 입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 처리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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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에어컨 구매시 분명히 설치비 무료라고 명시해놓고 부당금액 청구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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