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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서스 서울 광진서비스센터 ] 차량정비후 차량부속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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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태곤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3-10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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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서울 광진렉서스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습니다
그후 부터 차랑 정차시치랑실내로 그둥안 들리지 않았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1.25 
부산해운대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량실내로
소음이 발생히니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비스측에서는 오늘은 토요일이라
오일만 교체하고
소음원인은 평일날 전문인력이
근무할때 하시라고 권해주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쁜일정으로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이 나지않았고 2025.3.9  차량운행후
소음원인이 궁금해서
차량하부쪽을  살피던중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차량하부 소음을 차단하는
언더커버가 제거되어 없고
차량하부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운대서비스에 연락해서 언더커버가 없는데  혹시 작업중에  탈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당시 CCTV와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언더커버 탈착작업은  없던걸로 확인되어
서울  광진서비스에 확인하였습니다
광진서비스 담당자는 현재는 당시 CCTV 녹화 영상어 없다고 제요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량관리를 평소  열심히 하고 있는 저는
롁서스해운대 서비스와 서울 광진 서비스 외에는 차량점검을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분실된  차량 언더커비 한쪽 부품값만 37만원에 해당하는 고가부품이  양쪽 모두 분실된 상태입니다
부품값과 공임을 합치면 100만원에 상당하는 고액이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광진서비스에서 오일교환후 처음으로 해운대서비스어서 오일교환한점을 고려해 미루어  짐작컨데
서울 광진서비스센터에서 분실된게 분명하지만 광진서비스측에서는
증거영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실된  차량부품을 다시 제자리에 장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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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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