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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전자 ] 과대광고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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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3-04 2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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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해당구에서 지원받는 시스템조건에 K마크조건이 있어서 광고에 맞는조건으로 구매했는데 접수과정에서 수입원,판매원에 확인결과 K마크 등록이 안되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판매시에서 K마크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에 신고합니다.  한일전자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당연한것처럼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럼 왜 그렇게 광고했냐고 묻자 회사는 모르는일이라 말하네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르는일이라 하면 되는건가요?  이건 기업이 소비자 대상으로 우롱과 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허위굉고는 하지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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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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