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계약금 환불관련 소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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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목재산업 ] 농막 계약금 환불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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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호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3-11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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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산 마수리에 농사를 지어 보려고 땅을 구해하고 1년이 된 상태입니다.
땅만 구해를 했지 쉴공간이 없어서 금산 부근에 농막을 알아보려고 3월2일 인터넷 및 유투브에 조회하다가 금산 추부 부근에 목조주택 을 하는 체류형 농막 공장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이런건 처음이라 농막에 시세거 얼마나 하는지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하러 가자 라는 생각으로 공장을 찾아 갔는데 여직원분이 농막을 몇개를
보여줬습니다.  6평 농막 10평 농막 몇개를 보여줬는데 10평형 농막은 6천만원대
6평 농막은 3500만원대 에 구매 할수 있다고 하여 6평 농막을 보다가
다른곳을 보지 않고 우선 계약이니까 계약만 하시라고 하여 6평 농막을 100만원을 선입금 해주고 3월2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날 저녁 집에와서 다른농막을 보려고 하니 6평 농막이 평균금액 1500만원~2500만원 대에 좋은 농막들이 많았습니다.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싼것 같아서
계약을 했던 여직원분 휴대폰으로 그날 저녁에 문자로 오늘 보고간 농막이 우리가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더 싼제품을 다시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조금더 다른농막들도 보고 싶다고 오늘 계약한건 취소좀 하고 좀더 알아보고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직원분은 연락이 없고 "맥주 목주산업"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농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이 없으면 천천히 줘도 좋으니 거래를 하자고 하셨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고 말그대로 여직원한테 그냥 계약이라고만 들어서 한거였는데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그때부터 대표님이 계약금은 못돌려 드리는거 알죠?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그대로 몇일 몇주가 지난것도 아니고 하루만에 말그대로 계약만 한거라고 여직원이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대표님은 무조건 계약서 상에 못보셨냐고 말하면서 계약금은 못돌려 주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하던 변호사를 사던 알아서 하라고 자기네 회사에도 법무사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어렵게 신고를 해봅니다.  살면서 이렇게 소보자 고발 센터에 신고를 해보는경우는 첨음 격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좋은 의견 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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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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