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4,405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1429 항공·여행 anteroom hotel 권하경 2025-03-07
1381428 서비스 111%

처리중

환불조치
전국 2025-03-07
1381427 식음료 주식회사 번들즈 소브마켓 맹성열 2025-03-07
13814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07
1381424 유통 팬과 팬을 잇다 IttA 이정미 2025-03-07
1381418 유통 쿠팡 우성남 2025-03-07
1381417 유통 쿠팡

처리중

현옥광고
이현모 2025-03-07
1381414 건설 모아주택산업 장용탁 2025-03-07
1381413 통신 KT 서창희 2025-03-07
1381405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리즈미
구희숙 2025-03-07
1381401 유통 문구방구 동탄목동점 진영민 2025-03-07
1381399 유통 인더쇼핑 이은주 2025-03-07
1381396 생활가전 쿠쿠전자 조민서 2025-03-07
1381394 서비스 주식회사 핏크닉 최보권 2025-03-07
1381388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3-07
1381386 식음료 메가커피 sk뷰해모로점 김지웅 2025-03-07
1381385 기타 아고다 오수진 2025-03-07
1381375 생활용품 쁘띠메종 채미연 2025-03-07
1381374 항공·여행 온라인투어 지경주 2025-03-07
138137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07
1381366 기타 코끼리아저씨 신영준 2025-03-07
1381361 금융 신한은행 이영미 2025-03-07
1381354 자동차 한국타이어 타이어픽 사이트 에서 구매한… 2025-03-07
1381353 유통 신세계홈쇼핑 이지혜 2025-03-07
1381343 생활용품 제이컴퍼니 이서아 2025-03-07
1381341 유통 발란 황인성 2025-03-07
1381334 생활가전 아남전자tv 정양준 2025-03-07
1381327 유통 발란 황인성 2025-03-07
1381323 금융 KB국민은행 오상원 2025-03-07
1381317 기타 한국결제네트웍스국결 최양선 2025-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