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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해환경 ] 누수로인해 공사로 수리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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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재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07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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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정때 아랫층에서 천장과 벽에 물이센다하여
저희바닥에 물이 올라오는거같아 부랴부랴 빠르게가능한 회사를 찾다 1시간안에 오신다하여 급하게확인을해서 누수확인하고 바닥을 몇군대 뜯으시고 2박3일동안 찾고 수리하느라 300이들었고 아랫층 도배 50만원 총350 이 들었고 무조건 현금입금후 영수증및  누수사실확인서 해주신다하여 카드가안되다고하여 사실확인서 해주면 100%  자가부담금빼고 다 나온다하여 주변에 도움을 조금받아 입금하고 서류들받아서 접수했습니다
접수하고 어제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수사실확인서에서 검사비만 160만원은 과하다하여 일반적으로 검사비가 이리 많이 책정되면 안된다 전달받아 공사하신분 통화후 보험회사 책임전가와 얼렁뚱땅 말돌리고 상대방  말안듣고 본인말만하여 말이안통한다는 생각을해서 지점과 본사에 전화를 드렸으나 다 같은분이 전화받으시네요?
순간 이건몬가 싶기도하고 태도들이 이해가 안되서 도움을받고자합니다
분명 "100%프로 가능하다고 했고 100%가 안된이유는 업체측 누수확인서 잘못기재"로 인한 피해기때문에 나머지부분은 배상을 받고자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되면되고 아니면말고의 태도나 잘못을했음 죄송합니다 확인을한다고 까지만 말했어도 이리 화는 안났을거같네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2의 제3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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