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양 윌스기념병원 ] 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경대원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3-07 10:56:44

본문

1. 신고 대상
병원명 :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60
담당 의사 : 손원수 부원장

2. 신고 사유
저는 2024년 10월경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에서 손원수 부원장 의사에게
전방십자인대(ACL) 수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증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릎 상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소견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군 관계자로부터 훈련 연기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병원 측의 과잉진료 강요 의혹
처음 진료실에서 손원수 부원장이 엑스레이 촬영 권유받았고, 이를 진행한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원무과 또는 간호사 측에서 갑자기 엑스레이 촬영 + MRI 촬영(비용 29만 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MRI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한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MRI는 왜 거부하셨죠?”라고 질문하였고, 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소견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소견서 발급 거부
저는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 상태로 5km 이상을 걸으며 작전지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의사는 “예비군 충분히 갈 수 있다. 나는 소견서 못 써준다.”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소견서를 거부했으며,
이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3.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스기념병원은 환자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며, 소견서 발급을 개인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MRI 촬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의사가 환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조사 요청
소견서 발급 거부가 의료법 위반(제21조)인지 검토 및 행정 조치 요청
병원 측의 MRI 촬영 강요 및 과잉진료 여부 조사 요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7109 기타 구서방네

처리중

앵글부츠
장서윤 2025-03-20
1387108 유통 현대홈쇼핑 이수미 2025-03-20
1387107 생활용품 자일로스토어 이경미 2025-03-20
1387106 휴대전화 애플 권수진 2025-03-20
1387105 생활가전 비에스렌탈,휴렉 김현미 2025-03-20
1387104 생활용품 s-mart 조준영 2025-03-20
1387103 식음료 공단 내 컨테이너 식당 유혜미 2025-03-20
1387102 기타 대동컴퓨터크리닝전문점 박소현 2025-03-20
1387101 통신 KT 최언규 2025-03-20
1387100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성지 2025-03-20
1387099 생활용품 나이키 이규성 2025-03-20
1387098 유통 블루얌 이경미 2025-03-20
1387097 식음료 CJ제일제당 은다영 2025-03-20
1387096 유통 G마켓 김종규 2025-03-20
1387088 생활용품 422inc 안미영 2025-03-20
1387086 기타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 롤렉스 시계 이흥명 2025-03-20
1387085 유통 kt알파쇼핑 홍승학 2025-03-20
1387077 생활가전 코웨이 이종희 2025-03-20
1387076 기타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본팩토리 김관수 2025-03-20
1387075 기타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본팩토리 김관수 2025-03-20
1387074 자동차 타이어프로사하장림점 이승훈 2025-03-20
1387073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박세원 2025-03-20
1387072 식음료 CJ제일제당 은다영 2025-03-20
1387071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재운 2025-03-20
1387070 기타 착한이사 김남현 2025-03-20
1387069 생활가전 아이럭르뷰 심창섭 2025-03-20
1387068 서비스 제우스피싱 박은경 2025-03-20
1387067 기타 무름

처리

불만
한이숙 2025-03-20
1387066 기타 인디비뒤엘제네브 정민주 2025-03-20
1387065 기타 (주)현해환경 이재서 2025-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