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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보증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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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대윤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3-18 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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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출고일는 24년12월31일 벤츠 GLC300AV 를 인수받음. 인수후 조수석 송풍구 스크레치를 발견하고, 보증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거절사유
1.벤츠 황금점 AS 입장: 차량인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닦은 흔적이 있어 벤츠코리아에서 보증수리 안됨
2.벤츠코리아 입장 : 송풍구 보증수리 관련은 딜러와 얘기해라.
3. 딜러 :  여태껏 그런경우는 보증수리 해준적이 없음
본인입장 :  차량인수후 주로 운전석에서 홀로 운전을 하였으며, 조수석에 앉지 않은 이상  식별하기 어렵고, 차량 인수후 25년 1월 초 스크레치를 인지하고 관련사항을 1월 18일 사진 촬영, 2월중순경 선루프소음건과 동시에 AS신청하였으나 3월중순경 AS일정이 잡혀 선루프는 수리하였으나,송풍구 교체는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송풍구 스크레치 부분은 일상적으로 만들수있는 흠집이 아니므로 벤츠측에서 신차에 대한 보증수리를 시행해야함. 스크레치는 도저히 세차나 일상적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차량인수후 바로 연락을 안해서 수리를 해줄수 없다는 벤츠측 얘기는 억측주장임. 보증기간이 왜 있으며, 송풍구 스크레치 부분은 쉽게 인지할수 있는 부분이 아님. 또한 증빙사진을 1월 18일, 2월중순 사진, 그리고 3월 현재상황 을 제공했음에도 AS를 너무 늦게 들어와서 해줄수 없다는 벤츠입장을 이해할수 없음.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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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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